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접지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99, 2000.10.0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점소재지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토지상 공장의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총괄하고 부가가치세 등도 본점에서 일괄신고를 하려고 하는바, 연접한 토지는 지번만 다르고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관할세무서도 동일하고 본점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은 제조․도매․부동산/구두약․광택제․임대 등이 등재된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74, 1995.11.21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