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103-10095, 2001.03.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103-10095, 2001.03.16
※ 부가46015-1522, 2000.06.30
※ 부가46015-2554, 1999.08.24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전액을 지불한 경우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