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6, 1999.02.0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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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면세사업자인 학교법인(또는 병원)이 일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임대에 따른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26, 1999.02.06 【질의요약】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일반인 및 인근교회를 상대로 한 유료주차장을 운영함. 주차장 시설 유료사용에 있어 인근하고 있는 교회와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계약을 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음 주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주일(일요일)에 사용하는 교인의 주차료는 1대당 3,000원으로 하고 학교법인〈교직원(교회 신자들임) 교회직원은 1대당 월정액으로 주차요금을 정하여 교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 경우 건설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회 신】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