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컴퓨터 A/S전문회사(이하 “갑”)가 컴퓨터 제조업체인 “을”의 제품만을 A/S전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지점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갑”은 서비스대행사업자(이하 “병”)와 서비스위탁계약(“갑”의 책임하에 A/S용역 공급)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고객(이하 “정”)에게 A/S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으로부터 A/S요청에 의하여 “병”이 A/S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갑”의 명의로 “병”이 교부하는 것(“갑”은 “정”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으며 “을”에게 수수료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고객(PC방, 이하 “정”)으로부터 일본산 ○○에 대한 A/S요청을 받고 당해 제품을 회수하여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정”에게 A/S용역을 공급하며 “갑”은 생산자의 국내사업장에 배송함에 있어 서비스지점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병”이 당해 제품을 회수하여 “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완료 후 제품은 역으로 이동되며 “갑”은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11, 1995.01.27 용역 경비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경비용역의 일부(경비기기의 구입 및 설치, 관리 및 a/s, 긴급출동 방범 인전업무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55, 1993.12.07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