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2003.07.01.부터 국민주택에 대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바 건축사무소(이하 “갑”)가 참여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설계용역에 있어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 법률에 의한 전문설계사(이하 “을”)가 공급하는 재하도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갑”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을”의 재하도 설계용역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56,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