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2, 1997.2.13 및 부가46015-4043, 1999.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2, 1997.2.13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규부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토지구입과 함께 해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1996년도에 완료했으나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동 매립지에 추가의 공장건물 신축과 옥외작업장을 구축하여 선박 건조공정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바, 동 시설을 하기 위하여는 매립된 부지의 침하가 예상되어 기초보강공사(S.E.C공법으로 매립지를 굴착하여 생긴 홈에 콘크리트를 분사하고 주위의 흙과 혼합하여 콘크리트 기둥을 만드는 공사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동 공사는 매립지위에 건축될 건물 혹은 철근콘크리트 포장작업장으로 별도의 자산으로 취득 감가상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12.31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2, 1997.2.13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 부가46015-4043, 1999.10.4
재건축조합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결과 고층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