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75, 2001.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종 전변 경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나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회 신 ] | |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 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 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당해 매립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 당해 준공인가 이전에 사전 사용허가를 얻어 동 매립자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임대할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