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공급시기 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7, 1999.11.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27, 1999.11.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도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는 공급시기의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27, 1999.11.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