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팥 앙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1. 질의내용 요약 ○ 팥을 세척하여 70℃ 온수에서 5시간이상 부풀리기를 거쳐 채반을 이용하여 알맹이와 표피를 분리하고 채반을 통과한 알맹이는 곤죽상태에서 압축기를 이용하여 탈수의 과정을 거쳐 공급(미완숙으로 비린냄새가 나며 즉시 식용이 곤란 함)하는 팥 앙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