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103-10104, 2001.03.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3.01.07 여행알선, 국내여행, 여행회원모집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현재 당사는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및 회원모집 대행회사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회원 1인당 590,000원(1인 무료 제주이용권, 해외여행시 1인 무료항공권, 상품권 10%할인, 콘도이용할인권, 비자발급 무료대행 등의 쿠폰)에 여행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고객의 여행주문이 들어올 때 항공권, 숙식비, 렌트비 등을 고객명의로 예약하여 여행완료 후 쿠폰을 회수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회원들에게 부수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백화점상품권을 취득하고 다시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할인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의 할인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103-10104, 2001.03.17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2001. 1. 30 일반여행 알선업, 여행권 방문판매업, 항공권 및 선표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단계판매 등록)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필하였음 현재 당사는 방문판매식으로 여행희망자를 가입하여 회원 1인당 550,000원(1매 27,500원 총 20매)에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입금하고 있음. 또한 회원인 여행권 구입자는 당사의 여행 행사계획을 보고 여행신청을 하면 신청인원에 따라 여행을 함 여행금액은 행사전에 1인당 금액(예 : 110,000원시 4매)을 회원에게 알려주고 여행권 4매를 회수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매출과세표준과 같은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갑설〉 회원에게 여행권을 판매시에 판매한 금액 550,000원이 매출과세표준임.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도 여행권 판매시점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알선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회원이 여행 완료 후 여행 1인당 행사금액 110,000원(4매 ×27,500원)을 회수한 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공급시기이다. 당사의 여행권은 상품권과 같은데, 상품 권은 회수되어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임 (부기통 9-21-2) 〈병설〉 일반적으로 여행업은 을설과 같이 여행 완료후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1. 여행권 회수금액 4매 ×27,500 = 110,000원 2. 여행경비 70,000 3. 차 감(1-2) 40,000 4. 수입 알선수수료(3 ÷1) (과세표준) 36,363 5. 부가가치세(예수금) 3,364 【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삼46015-1956, 2000.08.11 1.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이 경우 주방용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