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0, 1995.10.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09.09 당사가 XX스포츠 타운(볼링장)을 타인명의(명의인:남○○)로 매수(토지 및 건물을 남○○ 명의로 등기필)하여 남○○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3.01.27 남○○이 폭력배를 이끌고 와서, XX스포츠 타운(볼링장)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점거하고 영업하면서 매출액을 횡령함 당사는 명의자인 남○○이 XX스포츠 타운(볼링장)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의 양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한편, 본 스포츠타운의 매도인이 당사와의 접촉에서는 물론 타 사건에 대한 법정 증언에서도 동 스포츠타운의 진정한 매수인이 당사임을 공언하여 당사는 2003.07.15 명의자 남○○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후 남○○은 행방불명되었다가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수감되었음 당사는 2003.07.15부터 XX스포츠 타운(볼링장)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으나 남○○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사업자명의를 넘겨받지 못하였으며, 명의이전 소송도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당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당초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새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③ 삭 제 (2000. 12. 29)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850, 1995.10.07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부분과 명령사항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가1265-1808, 1982.07.06 사실상의 사업자가 갑이면서 위장으로 을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 을 공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