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고로용 설비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기존공장이 협소하고 신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설비 일부를 인근 1㎞ 이내에 기계공단을 증설하여 생산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896, 2000.11.28 【질의요약】 당사는 ○○시 소재의 본점 및 공장(이하 󰡒제1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장비의 수주물량이 증가하여 현 소재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장(이하 󰡒제2공장󰡓)에서 제품 중 일부를 생산할 계획임 제1공장으로부터 약 3㎞ 떨어진 제2공장에서 당사의 제품중 일부를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제2공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