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은 법인과 축산주업법인의 합병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전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주업법인이 아닌 법인(A)이 축산업주업법인(B)를 흡수합병하여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기준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합병전 직전사업년도수입금액
* A법인 160원(축산업: 0원, 도계업: 150원, 도소매업: 10원)
* B법인 100원(축산업: 100원, 기타사업: 0원)
(갑설) 법인과 B법인의 합병전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
(을설) 합병법인인 A법인의 합병전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만 판정.
(병설) B법인의 합병전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만 판정.
(정설) 합볍후 법인을 신규개시사업자로 보아 자산가액(장부가액)요건으로 판정.
(기타) B법인의 수입금액이 A법인의 도계업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A법인의 축산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직전수입금앨 기준으로 판정(B법인의 매출액은 A법인의 erP업 원재료금액에 해당함)하거나, 합병후 법인의 예정수입금액 비율을 가지고 요건을 판정한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12.11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