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97, 2002.10.0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97, 2002.10.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종업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안내용에 따라 채택된 종업원에게 제안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697, 2002.10.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13, 2000.12.20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15-2603, 1998.11.24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