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21, 1998.04.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1, 1998.04.14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현 : 간이과세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매출형태는 소매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그리고 불특정 실수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대를 현금으로 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유소의 영업 환경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100%를 발행 교부할 수 없는 실정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100% 발행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서를 작성,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경우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행교부를 100%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및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현금주의 과세】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의 3【기장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법에 의한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21, 1998.04.14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현 : 간이과세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913, 1995.04.12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