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7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0940, 2001.05.04.) 및 (제도46015-10514, 2001.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러시아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한국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상업등기를 한 러시아 선급협회 한국지점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러시아 선주가 아닌 타국(일본, 그리스, 미국 등)의 선주들에게 직접 선박검사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제공 후 동 선주들에게 INVOICE발행, 청구하여 선주들로부터 직접 US DOLLAR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8【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 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940, 2001.05.04 【질의】 (질의사항) 본 중국선급공사 부산지점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검사서비스를 하는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중국선박을 비롯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여부를 질의함. 본사와 거래하는 외국선사는 한국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곳도 없고 부가세는 국내적용법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선사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0514, 2001.04.11 【질의】 (질의 1)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음. 부산항내 정박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주로 러시아 선박)에 대하여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이 용역의 제공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