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70, 1999.12.11.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설립시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법인(이하 "갑")과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법인(이하 "을")으로 설립되었으나 판매처가 동일하여 관리 및 영업지원 조직이 동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바, "갑" 및 "을"이 동일한 영업 및 관리조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판촉비, 교통비, 감가상각비, 사무실임차료, 접대비 등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발생시점에서 각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결산시점에서 공동비용에 대하여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분담기준을 정하고 정산 후 초과 부담금에 대하여 타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을 공동비용 분담기준으로 하는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고 분담된 공동경비 분담액에 따라 년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73,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부가46015-1737, 1996.08.27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사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