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9.01.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고를 임대하는 사업자(이하 “A”)가 당해 창고 임차인(이하“B”)의 전대행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계약해지에 승소하고, 해지일자 이후의 “B”의 전대에 대한 채권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취한 경우 “B”의 부가가치세 사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92, 1993.04.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8.1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