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636, 1988.04.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36, 1988.04.15.
※ 부가46015-3734, 2000.11.09.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마른멸치(국산), 황태(러시아산), 다시마(국산)를 각각 70%, 25%, 5%의 함유비율로 분쇄, 혼합, 로스팅(80도에서 5분 정도 볶음)하여 포장(BOX)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