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5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재재산46014-40, 2003.02.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6평 오피스텔을 소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 바, 2003년 02월 28일 이후 주택으로 간주되는 전반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