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7, 2000.03.0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인가관련은 소관부처(건설교통부)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7, 2000.03.0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됨.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 | [ 회 신 ] | | 가가치세는(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구건물 소유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원의 전체 토지를 조합이 공급하고 (주) ○○건설은 시공 및 공급대행회사로서 조합이 제공하는 토지 외의 일체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현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을 마친 상태에서 2002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 관련 계약서에 따라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재건축조합인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따라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7, 2000.03.0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됨.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05, 1999.0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부가46015-824, 2001.05.3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5”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질의” 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251, 1995.07.10 및 주환 58507-625, 2000. 5. 16)을 각각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주환 58507-625, 2000. 5. 16)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4조 및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함.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