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호신용금고가 부도로 인하여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회신사례(서삼46015-11695, 2002.10.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95, 2002.10.09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같은법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연립주택을 당해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공사를 통하여 당해 연립주택을 공매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695, 2002.10.09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같은법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