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05, 2003.08.1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305, 2003.08.13.
※ 서삼46015-10288, 2001.03.28.
※ 서삼46015-1916, 1994.09.17.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저축은행)가 자기의 소유 5층건물(저점) 중 1-2층은 면세사업인 고유업무(금융)에 사용하고, 3-5층은 타인에게 부동산 임대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지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부분은 새로운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 건물 양ㅇ수인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