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25,1995.03.30 및 제도46015-10500,2001.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5, 1995.03.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 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부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동일하게 교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관리주체가 되므로 관리업무 자체가 수익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나, 폐사의 판단으로는 오피스텔은 관리주체가 관리단 직영이거나 건물관리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거나 간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소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임대용 빌딩이나 분양 쇼핑몰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그러므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용역 회사에서 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 운영해도 무방한지 회신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25,1995.03.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 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0500,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