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잔금약정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0, 1996.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0, 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갑’사와 ‘○○구간 도로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사와 하도급계약하여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기간은 ‘00년 1월-’02.12월, ´00년 9월에 1차수금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01년 12월 2차 수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한 바, 준공일은 ’02년 12월이고, 3차 잔금 수금예정일은 ‘03년 4월로 약정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03년 4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제공 완료일인 ’02년 12월로 하는 것인지와 ‘02년 12월 이후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70,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26,1991.01.30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