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3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19, 1993.08.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419, 1993.08.03. ※ 부가46015-909, 1991.07.04.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법인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며 운송의 수행은 당사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바, 화주와의 운송계약은 본사에서 하고 운송의 수행 및 화물운송의 위탁ㆍ청구 행위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