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46015-2571, 1994.12.20.
※ 부가46015-2396, 1998.10.23.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공장)이 ○○시에 수용되어 그 대가(수용보상금)을 받고 사업자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