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3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46015-2571, 1994.12.20. ※ 부가46015-2396, 1998.10.23.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공장)이 ○○시에 수용되어 그 대가(수용보상금)을 받고 사업자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