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36, 1998.07.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636, 1998.07.28. ※ 부가46015-659, 1999.03.12. ※ 부가46015-42, 1996.01.09.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갑)가 발전소 자재를 수입하여 공사관련 일괄도급방식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을”사업자의 해외 거래은행에서 결제되고, 수입시 관세 등 통관비용 등은 “갑”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