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36, 1998.07.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636, 1998.07.28.
※ 부가46015-659, 1999.03.12.
※ 부가46015-42, 1996.01.09.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갑)가 발전소 자재를 수입하여 공사관련 일괄도급방식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을”사업자의 해외 거래은행에서 결제되고, 수입시 관세 등 통관비용 등은 “갑”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