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573, 2000.10.23.
※ 부가46015-240, 2001.02.06.
※ 부가46015-816, 1996.05.02.
1. 질의내용 요약
1. 질문요지
1)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10%세율을 가산하여 중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받을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이 용역의뢰자인 중개의뢰인이내는 간접세이지, 아니면 용역업자인 중개업자가 내는 직접세 성격인지 여부.
2.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는 “중개업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 증여 기타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정수수료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권 해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