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3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573, 2000.10.23. ※ 부가46015-240, 2001.02.06. ※ 부가46015-816, 1996.05.02. 1. 질의내용 요약 1. 질문요지 1)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10%세율을 가산하여 중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받을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이 용역의뢰자인 중개의뢰인이내는 간접세이지, 아니면 용역업자인 중개업자가 내는 직접세 성격인지 여부. 2.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는 “중개업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 증여 기타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정수수료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권 해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