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 및 제도 46015-12660, 2001.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268, 1999.08.03.
※ 제도 46015-12660, 2001.08.11.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971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의 청소를 위하여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지불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바, 항간 손문에 의하면 청소용역비는 총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서 3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0%는 계산서로 청구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여도 타당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