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매립가스에 대하여 기존에는 폐자원에 불과하여 소각처리 하였으나, 최근 매립가스에 의하여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을 촉진하고 폐가스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당해 매립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