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9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60, 2001.02.07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용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시의 본점과 판매를 위한 물류창고 및 검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 지점이 있는 바, ○○ 공항 및 ○○ 항만 지역에서 수입통관 물품을 물류창고로 입고 처리하지 않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직접 납품되는 경우 와 수입ㆍ통관하는 현지의 임의의 장소에서 분류ㆍ재포장 배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 및 하치장으로서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생략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3, 1998.03.12 1.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일부거래처의 주문대행, 주문 접수사항 및 배송사항 입력, 출고보조업무 수행, 거래명세표의 출력 및 발송 등 사실상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