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 160, 2003.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351(1998.11.04.)호 및 법인46012-1150 (1996.04.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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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3천만원)에 대하여 일부(2천만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일부(1천만원)는 받지 못하는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질의사항) 1. 받지 못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소멸시효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산점은 언제인지 여부 2.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160, 2003.06.09 【질의】 당사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주)HOOOO에 대한 채권포기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기에 질의함. (중략) 주)HOOOO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거 10) 및 화의개시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을 득하여 회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음. 이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였음. 때문에 채권단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주)HOOOO이 제안한 채권 상환계확인, 첫째, 최소채권의 30%를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과 둘째, 2001년부터 4년간 분할 상환받는 조건 중에서 택일토록 요구받았고 이중 채권단은 부득이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0. 6. 15자로 잔여채권포기각서를 일괄 제출하였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3351, 1998.11.04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50, 1996.04.15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