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순도 99.99%인 금지금으로 정련한 후 당해 금지금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을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7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년 9월 순도(92.00%)인 금괴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제련(순도 99.99%) 후 금지금세공업자 등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매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이하생략)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