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0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내지내 임대용역 공급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진제작용역 공급 등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5, 1993.03.0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사적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재단에서 소속교인의 성당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서 경내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출장뷔페사업자로부터 피로연장소사용료를 받는 것과 혼주로부터 사진제작료, 집기, 비품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조법1265.2-1031, 1983.0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의 규정에서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종교단체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45, 1993.03.05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9, 1989.01.0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