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7,1995.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217, 1995.07.05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및 항공기의 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 바,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일부 항공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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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