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7,1995.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217, 1995.07.05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및 항공기의 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 바,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일부 항공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