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97, 2001.09.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파인애플 가공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금번 메론의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폼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지난 2001.09.24일 서삼46015-10297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파인애플에 대하여 문의 드린 것과 동일한 질문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 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별표 1】 (2003. 1. 25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297,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