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 및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당초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공장을 영등포 지역에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게 되었음 이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이 타당한지 아니면 현재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임대업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46,1995.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71,20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