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불로 받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 관계) ○ 2003. 06. 25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1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며 부 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선수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 2003. 07. 01 :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03. 07. 25 : 임대인은 1기 확정신고시 선수임대료 전액을 간이과세자 과 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