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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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병)가 “갑”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을“로부터 하도급받아 △△프라자에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설치공사계약【”을“이 대금을 완불하는 동시에 당해 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소유권유보부계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행․완료하여 ”을“에게 계약총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병”은 ”을“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유보부로 설치된 주차설비 및 승강기 중 주차설비를 인도받고자 ”갑“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갑“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원은 동 합의서 내용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내용) 가. “병”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라자에 설치한 주차설비 등에 필요한 보수, 부품교체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제거한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고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나. “병”은 “갑”에 대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며 “갑”은 결정일에 “병”에게 액면 금 177,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어음을 교부한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갑”은 “병”에게 177,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바, 교부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