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2003. 2.18.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928 (2003. 06.10.)을, 본 질의 3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716 (1998.07.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부는 매매하고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1. 2003년 1월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2003년 3월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2. 예규 중에서 2003.02.18일 이전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다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일 기준인지 3.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에 주거용이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되는 때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16, 1998.07.28 2. 본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분에 대하여 수년 경과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변 경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종 전 | 변 경 |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종 전 | 변 경 | |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