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점에서 담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3년 10월부터 본점에서는 계약, 대금, 발주 등 거래의 전부를 수행하여 새로이 변비치료제를 위탁생산하고 홈쇼핑,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본점의 보관장소 부족으로 담배 제조장인 지점사업장의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변비치료제를 보관, 관리하고자 함 이와 같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3 【하치장설치신고】 ① 영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61, 1994.0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