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점에서 담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3년 10월부터 본점에서는 계약, 대금, 발주 등 거래의 전부를 수행하여 새로이 변비치료제를 위탁생산하고 홈쇼핑,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본점의 보관장소 부족으로 담배 제조장인 지점사업장의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변비치료제를 보관, 관리하고자 함 이와 같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3 【하치장설치신고】 ① 영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61, 1994.0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