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571, 1994.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의 규정에 의거 공사구간에 있는 지장물(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사업자에게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71, 1994.12.2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