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6, 1993.07.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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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농업용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농협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가격으로 응찰하고 있는 바, 농협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1998. 12. 31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1998. 12. 31 개정) 3. 삭 제 (2000. 1. 10)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6.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 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 29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86, 1993.07.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78,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 12. 3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510, 2001.08.01 농협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