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6, 1993.07.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농업용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농협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가격으로 응찰하고 있는 바, 농협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1998. 12. 31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1998. 12. 31 개정) 3. 삭 제 (2000. 1. 10)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6.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 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 29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86, 1993.07.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78,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 12. 3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510, 2001.08.01 농협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