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는 서삼46015-2001.09.18, 질의 2의 경우는 부가46015-1323,1997.06.1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모래준설선)을 신탁회사에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이전하고 이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하여 선박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채권양도로 보아 (1)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이 경우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및 유동화전문회사에서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그리고 (2)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37,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23,1997.0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동지 : 재경원소비 46015-172, 199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