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65, 1999.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5,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물건 구입시마다 마일리지를 주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바, 마일리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65, 1999.11.11
【질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이하 “갑” )가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이하 “을” )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다음번 구매시에 제품가격에서 동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있음.
고객마일리지 제도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한 “을”에게 상품구매시 품목별로 상품 구매금액의 1~3%, 많게는 10%의 금액을 고객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3만원 단위의 현금으로 “을”에게 환불(cash-back)하여 주거나 “을” 이 차후에 상품구매시 상품구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임.
(질의) 상기와 같이 “갑”이 “을”에게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조건(통장의 개설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고, 그 나머지는 다음 물품의 구매시에 구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판매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