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복지회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으로 시청에 골프장 진입도로의 포장공사 및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복지회관 건설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복지회관 준공후 시청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