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복지회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으로 시청에 골프장 진입도로의 포장공사 및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복지회관 건설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복지회관 준공후 시청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