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시지하철건설본부가 기 개통된 지하철 역사에 시행하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매설된 ○○(주)의 도시가스 배관이 승강기 설치구간에 저촉되어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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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기 개통된 지하철 역사에 승강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매설된 당사【대한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배관이 당해 엘리베이터 설치구간에 저촉되어 당사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