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이하 “갑”)가 컴퓨터주변기기(이하 “물품”)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바, 당해 공급계약조건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의 소유로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을”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전출(폐업상태)하고 “을”에 대한 채권자인 ○○(주)(이하 “병”)의 물품 가압류로 “병”을 상대로 당해 물품이 “갑”의 소유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 불허한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당해 물품을 반출하여 “갑”이 가져오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31, 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