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이하 “갑”)가 컴퓨터주변기기(이하 “물품”)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바, 당해 공급계약조건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의 소유로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을”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전출(폐업상태)하고 “을”에 대한 채권자인 ○○(주)(이하 “병”)의 물품 가압류로 “병”을 상대로 당해 물품이 “갑”의 소유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 불허한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당해 물품을 반출하여 “갑”이 가져오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31, 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