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0, 2000.02.15. 및 부가46015-2174, 1995.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구두약 및 광택제 제조업체로서 본사 바로 옆에 토지를 매입한 후 지번통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공장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어 전체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당사가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여 정정등록하는지 아니면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10,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74,1995.11.21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